FAQ

대개 상담주제를 구체화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 10여회의 상담이 진행됩니다.

그 기간은 짧아질 수 있으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.

다만 심리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석상담 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성격적응학업가정문제 등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상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특히 우울감무기력감불안감외로움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전과 비교해서 의욕상실잦은 지각과 결석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성격적응학업가정문제 등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상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특히 우울감무기력감불안감외로움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전과 비교해서 의욕상실잦은 지각과 결석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내담자는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사실부터 그 내용 모두 비밀보장받으며, 본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

 

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비밀보장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 와 같습니다.

○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(자해, 가출, 자살예고, 살해위협등), 동의 없이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.

○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,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공개 전,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미 알렸는지, 아니면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.

○ 법적으로 상담정보가 요구되는 경우(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 등),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법원과 조율하고,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를 먼저 알리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합니다.

○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개입하는 경우 (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상담자가 함께 개입방법을 논의하는 경우 등),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알리고 내담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상담 정보를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게 됩니다.

 

-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발췌(제5조 다항)

 

 

유니스트 구성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 

학생, 연구원, 교직원 등 학번이나 교번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며, 휴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.

졸업생의 경우는 원 내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졸업 후 1년이내에는 이용 가능하며, 비구성원인 경우(구성원의 가족 포함)는 응급 상황에 한해 1회 이용 가능합니다(단회상담, 정보제공 등).

 

단 유니스트 클리닉(가정의학과)는 유니스트 구성원 및 가족, 외부업체 직원 모두 이용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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