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클리닉에서 교내 구성원 중 연구목적으로 채혈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협력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였으니
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.
◎ 이용대상 및 범위
- 이용대상 : 클리닉 이용 대상자와 동일 (유니스트 구성원으로서 학생, 교직원, 입주업체 직원 및 직계가족)
- 이용범위 : 연구용 채혈
- 이용요건 :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사전 승인 및 인간대상연구 피험자 동의
◎ 이용방법
1. 클리닉으로 연락 (052-217-7000)
2.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승인결과지,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준비 (서류는 확인 후 돌려드림)
※ 채혈 시 필요한 bottle 개별준비
3. 예약한 일시에 클리닉 방문하여 채혈
4. 이용요금 : 인당 7,000원 (카드결제)
유니스트 클리닉은 "직장부속의원"으로 UNIST 구성원과 가족(배우자 및 직계가족), 입주업체 직원들이 이용 가능합니다.
(※ 관련근거 : 의료법 35조)
가족이 이용하실 경우 첫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◎ UNIST 구성원 (학생, 교원, 직원) : UNIST ID 카드 지참
◎ 구성원의 가족 (배우자 및 직계가족)
- 초진 : 신분증 + 가족관계 증명서류 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재진 : 신분증
◎ 입주업체 직원 : ID 카드, 명함 등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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