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니스트 클리닉은 “직장부속의원”으로 UNIST 구성원과 가족(배우자 및 직계가족), 입주업체 직원들이 이용 가능합니다.
(※ 관련근거 : 의료법 35조)
가족이 이용하실 경우 첫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◎ UNIST 구성원 (학생, 교원, 직원) : UNIST ID 카드 지참
◎ 구성원의 가족 (배우자 및 직계가족)
– 초진 : 신분증 + 가족관계 증명서류 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– 재진 : 신분증
◎ 입주업체 직원 : ID 카드, 명함 등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