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리닉에서 연구채혈이 가능한가요?

클리닉에서 교내 구성원 중 연구목적으로 채혈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협력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였으니

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.

 

◎ 이용대상 및 범위

  – 이용대상 : 클리닉 이용 대상자와 동일 (유니스트 구성원으로서 학생, 교직원, 입주업체 직원 및 직계가족)

  – 이용범위 : 연구용 채혈

  – 이용요건 :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사전 승인 및 인간대상연구 피험자 동의

 

◎ 이용방법

  1. 클리닉으로 연락 (052-217-7000)

  2.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승인결과지,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준비 (서류는 확인 후 돌려드림)

     ※ 채혈 시 필요한 bottle 개별준비

  3. 예약한 일시에 클리닉 방문하여 채혈

  4. 이용요금 : 인당 7,000원 (카드결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