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, 성격, 적응, 학업, 가정문제 등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상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우울감, 무기력감, 불안감, 외로움,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, 예전과 비교해서 의욕상실, 잦은 지각과 결석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내담자는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사실부터 그 내용 모두 비밀보장받으며, 본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
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상담심리사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비밀보장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 와 같습니다.
○ 내담자 자신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(자해, 가출, 자살예고, 살해위협등), 동의 없이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.
○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경우,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공개 전,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미 알렸는지, 아니면 스스로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.
○ 법적으로 상담정보가 요구되는 경우(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 등),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법원과 조율하고,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를 먼저 알리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합니다.
○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개입하는 경우 (약물을 처방한 의사와 상담자가 함께 개입방법을 논의하는 경우 등),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알리고 내담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상담 정보를 다른 전문가와 논의하게 됩니다.
-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발췌(제5조 다항)
유니스트 구성원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학생, 연구원, 교직원 등 학번이나 교번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며, 휴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.
졸업생의 경우는 원 내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졸업 후 1년이내에는 이용 가능하며, 비구성원인 경우(구성원의 가족 포함)는 응급 상황에 한해 1회 이용 가능합니다(단회상담, 정보제공 등).
단 유니스트 클리닉(가정의학과)는 유니스트 구성원 및 가족, 외부업체 직원 모두 이용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.
클리닉에서 교내 구성원 중 연구목적으로 채혈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협력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였으니
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.
◎ 이용대상 및 범위
- 이용대상 : 클리닉 이용 대상자와 동일 (유니스트 구성원으로서 학생, 교직원, 입주업체 직원 및 직계가족)
- 이용범위 : 연구용 채혈
- 이용요건 :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사전 승인 및 인간대상연구 피험자 동의
◎ 이용방법
1. 클리닉으로 연락 (052-217-7000)
2. 생명윤리심의위원회(IRB) 승인결과지,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준비 (서류는 확인 후 돌려드림)
※ 채혈 시 필요한 bottle 개별준비
3. 예약한 일시에 클리닉 방문하여 채혈
4. 이용요금 : 인당 7,000원 (카드결제)
유니스트 클리닉은 "직장부속의원"으로 UNIST 구성원과 가족(배우자 및 직계가족), 입주업체 직원들이 이용 가능합니다.
(※ 관련근거 : 의료법 35조)
가족이 이용하실 경우 첫 방문시 불편하시더라도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◎ UNIST 구성원 (학생, 교원, 직원) : UNIST ID 카드 지참
◎ 구성원의 가족 (배우자 및 직계가족)
- 초진 : 신분증 + 가족관계 증명서류 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재진 : 신분증
◎ 입주업체 직원 : ID 카드, 명함 등 지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