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
; 정신질환으로 인해 응급상황, 즉시 입원, 발병 초기 질환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
2. 지원 대상
–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등록관리 대상자
– 정신질환 의심자 및 초발정신질환자포함(치매 및 정신지체 미포함)
– 주민등록 주소지상 울주군 또는 울주군 실거주자
(대학 재학 및 사업장근로자 가능)
– 주민등록상 만 19세(2006년생) ~ 만 39세(1986년생)
– 소득요건 및 의료보장상태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
–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및 사업연계 진행
3. 신청방법 및 요건
1) 신청방법 및 절차
-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/전화/방문 신청. / 유니스트 헬스케어센터 이용자의 경우 헬스케어센터 통해 대상자 의뢰 신청 가능.
–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평가 → 사례회의 →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→ 치료비 지원
2) 요건
–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센터 상담 및 치료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
4. 지원 내용
1) 외래치료비 및 입원치료비(1인 최대 1년/400,000원)
– 정신치료 및 상담비,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프로그램 참여 비용
(상담기관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 내부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)
– 심리검사비 : 진단을 위한 심리지원비
– 약제비 :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약제비
(정신건강의학과 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제비만 지원함) – 입원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 자부담비용 등
– 정신치료 및 식비를 포함한 입원에 소요되는 자부담비용 일체 지원
(대상자 간식비 지출불가, 식비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급 불가하며 건강보험대상자에게만 지급)
5. 문의처
*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담당자 052) 262-1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