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원하시면,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edu.kfsp.or.kr/course/active/detail.do
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시면, 헬스케어센터에 문의해주세요.
1. 개요
; 정신질환으로 인해 응급상황, 즉시 입원, 발병 초기 질환으로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
2. 지원 대상
–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등록관리 대상자
– 정신질환 의심자 및 초발정신질환자포함(치매 및 정신지체 미포함)
– 주민등록 주소지상 울주군 또는 울주군 실거주자
(대학 재학 및 사업장근로자 가능)
– 주민등록상 만 19세(2006년생) ~ 만 39세(1986년생)
– 소득요건 및 의료보장상태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
–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및 사업연계 진행
3. 신청방법 및 요건
1) 신청방법 및 절차
2) 요건
–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센터 상담 및 치료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
4. 지원 내용
1) 외래치료비 및 입원치료비(1인 최대 1년/400,000원)
– 정신치료 및 상담비,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프로그램 참여 비용
(상담기관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 내부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)
– 심리검사비 : 진단을 위한 심리지원비
– 약제비 :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약제비
(정신건강의학과 처방전에 의해 발생한 약제비만 지원함) – 입원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 자부담비용 등
– 정신치료 및 식비를 포함한 입원에 소요되는 자부담비용 일체 지원
(대상자 간식비 지출불가, 식비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급 불가하며 건강보험대상자에게만 지급)
5. 문의처
*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담당자 052) 262-1148
출처: 질병청
시선뉴스 https://www.sisu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8307
경상일보 https://www.ksilbo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14223
울산제일일보 http://www.ujei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57872
공감신문 https://www.gokorea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11537
YTN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1221545437595
한경비즈니스 https://magazine.hankyung.com/business/article/202411228379b
뉴스퀘스트 https://www.newsquest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4842
팜뉴스 https://www.pharm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4541